기사등록 : 2025-02-03 10:37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투표자 수' 검증신청 기각에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필수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발부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제20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언급하며 "선거 당일 투표자, 관내·관외 사전투표자의 숫자와 실제 투표자 명부의 숫자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자 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선거 부실관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에서 대법원에서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예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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