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 기사등록 : 2025년02월03일 15:5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2.03 leemario@newspi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이재용 회장 # 부당합병 # 항소심 # 무죄 # 서울고법 # 삼성전자 # 회계부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