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4 14:5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