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09 09: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의 변론기일만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부터 최종 선고를 위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은 두 차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에는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023년 7월부터 중앙선관위에 근무 중인 김 총장에게는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8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열리며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용을 두고 구체적 내용이 신문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최 대행은 해당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개되는 헌재 변론기일에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돼 있던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권한쟁의 사건의 피청구인 최 대행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변론기일에선 감사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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