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김남국 "제가 세계최초 가상화폐로 기소..." 1심 무죄 기사등록 : 2025년02월10일 15:04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김남국 # 허위 재산 신고 # 코인 은닉 # 1심 무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