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1 11:33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망상에 빠져 아파트의 70대 이웃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9)에게 1심 재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격한 체력과 체력 차이가 나는 노령의 피해자를 13분 정도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가격하고 조경석에 머리를 찍는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그 방법과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잔혹하다"고 최 씨의 범행 행위를 질타했다.
이어 "범행 후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도움 요청을 하기보다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도 받을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유족 측의 명확한 입장을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