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2 14:58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공기관에 그 처리를 위탁·대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 또는 보고 등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정한 운영·관리 및 시민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0일 열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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