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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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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법인세법 등 7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7개의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포인트(p) 상향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현재 세액공제율은 규모별로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데, 앞으로는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는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2년 추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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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 규정도 신설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도 적용된다.

한편, 세법별로 개정된 사항은 조특법 10건, 법인세법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1건, 부가세법 1건, 국세기본법 1건, 관세법 1건 등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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