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8 11:34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7개의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포인트(p) 상향된다.현재 세액공제율은 규모별로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데, 앞으로는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는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 규정도 신설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도 적용된다.
한편, 세법별로 개정된 사항은 조특법 10건, 법인세법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1건, 부가세법 1건, 국세기본법 1건, 관세법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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