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8 17:5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이 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아울러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돼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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