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설연휴 빈집 털다 집주인에게 들킨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25-02-18 17: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설연휴 빈집을 털다가 집주인에 발칵되어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썸네일 이미지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창원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설연휴였던 지난달 28일 오후 6시2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택 내부로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들키자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주택가 인근 탐문 중 발견해 체포했다.

news2349@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