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8 17:2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설연휴 빈집을 털다가 집주인에 발칵되어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설연휴였던 지난달 28일 오후 6시2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주택 내부로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들키자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주택가 인근 탐문 중 발견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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