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9 16:22
[서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명현(4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명현은 숨진 A씨를 싣고 차를 타고 도주해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명현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 가량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해 12월 5일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명부지의 피해자에게 지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날 태연하게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