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0 20:3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 속 정무위 소위에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이상 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이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원활히 출범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목적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내달 출범을 앞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를 미적용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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