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5 15:28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도입해 30개 중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동구 3곳, 서구 7곳, 남구 4곳, 북구 8곳, 광산구 8곳이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와 협력, 14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내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 지정서와 현판을 받고,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과 계약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