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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CM 인증제 개정 행정예고…'인증 부적합' 판정시 이의 제기 가능

기사등록 : 2025-02-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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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3월 20일까지 행정예고
올해 기준 총 236개 기업이 인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위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 20일부터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총 236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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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이번 CCM 고시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 인증 신청기업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앞두는 등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인증 여부 판정을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무혐의가 날 경우 즉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심사 기준 관련해서는 그간 제기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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