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8 10:38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다음달 4일부터 21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원클릭 또는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신청결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방과후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수학여행비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차은서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아이들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신청 기간에 적극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