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8 16:1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허위 답변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공식 질의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니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서 무슨 이유로 영장을 빼낸 것인지, 왜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지를 추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압수수색·통신영장, 같은 달 8일 압수수색영장, 20일 체포영장을 다른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히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변호사는 재차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26~30일 사이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누락돼 있다"며 "공수처는 같은 달 25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이때부터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해당 영장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