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5 16:01
[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이 군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회관을 찾아 배부를 진행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지난달 6일 오후 6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세대원 등이 위임 절차를 통해 대신 신청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