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5 19:20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에 대한 채용 비리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채용된 직원 10명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5일 당국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던 17명과 당초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렸던 1명을 자체 조사한 뒤 징계 대상에 추가해 총 18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특혜를 받아 채용된 직원 10명도 다음 날인 6일 자로 직무 배제 조치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정상 근무하며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자 정상 근무 조치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이 청탁자의 가족들을 여러 편법과 위법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공고 없이 직원의 자녀를 내정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을 시험위원으로 내세우는 방법,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방법들이 동원됐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에서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