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윤대통령 석방] 구속 52일 만에 한남동으로…지지자에 손 흔들며 인사

기사등록 : 2025-03-08 18: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4분간 도로 거닐며 지지자들에게 인사
지지자들, 흥분한 듯 "이겼다" "변호사님 만세" 외쳐
輿 의원들과 "수고 많았다" 인사도

[의왕=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석방되자 지지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호응하듯 직접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다. 

8일 오후 5시47분경 경호차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 앞까지 나가 지지자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이후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5시51분경 차에 올라타 구치소 앞을 떠났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나올 때부터 "이겼다" "변호사님 만세" 하며 환호했다. 대통령의 모습이 시야에 보이자 오열하거나 깃발로 창문과 폴리스라인을 쾅쾅 두드리기도 했다. 

썸네일 이미지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이모(75)씨는 "광화문과 구치소를 합쳐서 10여번을 왔다갔다했다"며 "드디어 대통령이 나오다니 꿈만 같다. 대통령을 국민을 위한 난세의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윤모(68)씨는 "관절이 아픈 날 제외하고는 하루도 안 빠지고 왔는데 기분이 좋다. 한숨 돌렸다"며 "대통령님이 궁전 같은 곳에 있다가 두 달째 좁은 데 있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부터 구치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특히 기뻐했다. 지난 8일 법원은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밤 늦게까지 인근을 지킨 지지자도 있었다.

커다란 깃발을 흔들던 박모(68)씨는 "이곳에서 밤을 샜다"며 "집이 부산인데 계엄 이후 서울 사우나에서 계속 지내고 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지지자들은 이후에도 광장에 결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남동에 가 응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썸네일 이미지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을 기다린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올 때 의원들과 간단하게 "수고 많았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의 법치주의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게 억지로 내란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면서 수사와 탄핵 소추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직권남용이 횡행햇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절반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하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경호처는 서울구치소 주변에 2차 지지선까지 만들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집회 인파를 관리했다. 경찰 측에서는 주위 도로 통제를 위해 횡단보도 불을 빨간불로 멈춰두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하루가 지난 8일 오후 2시경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지시했다. 이후 대검과 특수본이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다가오후 5시 20분경 최종적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hello@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