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0 16:57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치고 관련 업체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하고, 금리를 높게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후에는 피심인 의견 제출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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