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0 18:07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한도는 총 1200억 원으로,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출시되는 5년물에 총 발행금액의 50%인 600억원을 배정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월 청약부터는 1인당 연간 매입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1월과 2월 청약에서 1억 원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추가로 1억 원의 매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총 매입금액 2억 원까지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물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리과세 혜택으로 인해 2025년 3월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별 예금환산수익률(종합소득세율 49.5% 기준)은 5년물 5.5%, 10년물 6.2%, 20년물 7.4% 수준이다.
또한, 이번 3월 청약부터는 기청약 방식과 별도로 자동으로 청약이 실행되는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종목별(5년물, 10년물, 20년물) 신청은 각 1회로 제한되고 내점 또는 모바일앱 'M-STOCK'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시 기간은 최대 12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고, 월 청약 금액은 종목 유형별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하다. 자동이체 약정은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와 연동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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