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서천호 의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 개정법률안 발의

기사등록 : 2025-03-12 12: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을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썸네일 이미지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사진=서천호 의원실] 2025.03.12

해당 법안은 과반수 주민 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내에서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현행법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악취 문제 등의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서천호 의원은 "축산단체의 건의와 법리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들의 권익 보호와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