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3 17:27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도급 계약 시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됐을 때 계약이 무효가 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해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제외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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