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6 11:11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5월23일까지 진행되며,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의 위법한 위치·구조‧설비 변경,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검사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과 입건 등의 사법처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대형공사장과 위험물제조소 102곳에서 40건의 소방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