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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야시장 "특정 포장용기만 사라" 강요…공정위, 과징금 9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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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구매 시 계약 해지 가능" 조건 달아
공정위, 2월부터 가맹계약 필수품목 집중 점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게 포장용기류를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라고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올에프엔비는 전국 231개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2025년 1월 가맹점주에 대해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가맹계약서를 통해 개별 구매 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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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하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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