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9 15:00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에서 짓는 오피스텔에도 발코니에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 3~20층 까지만 허용됐던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범위도 완화되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도 사라진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규제철폐 42호에 따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이 폐지됐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지만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현장에서는 이같은 서울시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해당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