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0 18:09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장애인 근로자 12명 포함 직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8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63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A 씨는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시정지시를 이행한 것처럼 꾸미고, 이체 금액을 반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의사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고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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