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3 06:00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며 수도권 집값을 견인했다. 하지만 오는 24일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지정 규제로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7곳, 보합 1곳, 하락 9곳으로 하락 지역이 다소 우세했다.
지방은 5대광역시에서 0.05%, 기타 지방에서 0.02%를 기록하며 약세가 두드러졌다. 개별 지역별로는 ▲서울(0.17%) ▲광주(0.12%) ▲전남(0.08%) 순으로 상승했고 ▲부산(-0.17%) ▲전북(-0.14%) ▲강원(-0.10%) 등은 하향 조정됐다. 2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지난 1월(-0.18%) 대비 0.34% 오르며 상승 전환됐다.
전세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오름세지만 지방은 하락 지역이 다수 확인된다. 3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8곳, 하락 9곳으로 하락 지역이 다소 우세했다.
개별 지역별로는 ▲인천(0.12%) ▲울산(0.12%) ▲충남(0.11%) 순으로 상승했고 ▲세종(-0.24%) ▲제주(-0.19%) ▲대전(-0.13%) 등은 하향 조정됐다. 한편 2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0.05%을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당장 3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약 40만가구의 아파트가 토허제로 묶이는 만큼, 정책 충격에 따라 일시적인 거래감소와 가격 상승폭 둔화 등의 효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전히 지정 중인 '압여목성' 지역들도 가격 제어에는 한계점을 드러냈던 만큼, 자금력 있는 거주목적의 실수요층 유입에 따라 가격 상승 움직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