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3 11:15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민간 모금액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의료비 등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위기발생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증금에서 35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31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가구의 분포를 보면 중・장년 1인가구(38.2%), 독거어르신(30.5%), 청년 1인가구(7.6%) 순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이 1인 고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이달 24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취약계층 9223가구에 약 5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본 사업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비율이 약 94.1%로 나타났다. 특히 도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 해소를 통한 일상적인 생활 유지(93.3%) ▲자신감 향상(14.6%) ▲가정 해체 예방(4.2%) 순으로 응답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