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1 18:1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후 전매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대방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을 비롯한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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