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1 19:33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포스코에서 40대 하청근로자 한 명이 정비 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40대 하청 소속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움직인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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