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2 16:46
[신안=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처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전날 오후 4시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149t, 유망)을 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거, 선박의 어창용적이 변경돼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각 4000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후 석방됐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