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자, 외인 투자자가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7분 기준 외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 22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해당 시간대는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직후다.
이에 코스피 지수도 전장 대비 0.10%(2.61p) 오른 2645.74에 거래되는 등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외인 투자자는 장 초반 533억원어치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안 기각이 외인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불러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자동차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내달 2일 상호관세와 함께 자동차 등 개별 품목 관세도 발표할 예정인데, 행정부가 안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 총리 직무 복귀 후) 미국과 상호관세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며 "개별 종목 중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큰 이슈고, 한 총리 탄핵안 기각 발표 이후 외인 투자자가 급매수를 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8명의 재판관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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