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4 14:34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4일 산불 예방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근제 함안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원인은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홍보 및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과 불 피우기, 담배피기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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