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4 14:52
[완도=뉴스핌] 이휘경 기자 = 어선을 불법 증축하고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0.2km 인근 해상에서 해상교통안전법 및 어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A호(9.77톤, 연안자망)의 50대 선장 B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A호가 선미 부분을 불법 증축해 선원 휴게실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의 음주운항 사실도 적발했다.
B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로 현행 해상 음주운항 기준(0.03%)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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