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5 17:25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었다. 변론까지는 속도전을 벌이는 등 이 원칙이 지켜졌으나, 변론 종결 후 상황은 달라졌다.
다른 근거는 한덕수 대행 선고의 힌트다. 8인의 재판관 중 보수 2인인 정형식(윤석열 대통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은 모두 각하, 진보 4인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은 인용 입장이었다.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김형두·정정미(이상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헌법상 작위 의무를 위반했으나 헌재를 무력화시킬 목적에 기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적어도 두 명은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한 명이 각하 의견이고 한 명은 기각, 한 명은 애매하다는 얘기가 돈 것과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6대 2 인용이나 5대 3 기각설이 동시에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주변에서는 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조기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상목 전 대행 탄핵도 진행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7대 1로 기각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 11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묻는 기자들에게 "(헌재 움직임을 볼 때)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쯤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선고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몇몇 재판관이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는 동시 선고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 안팎에선 여전히 28일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싣지만,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헌재에 촉구하고 있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