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6 09:09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민원 응대 직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민원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구청 민원실에서 악성민원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악성민원은 민원 응대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의 대응 능력 강화와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다.
비상대응반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폭언 중단 요청 및 상급 공무원 적극 개입 ▲ 녹화 및 녹음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및 대피 ▲경찰의 신속한 출동 ▲민원인 제압·인계 등을 연습해보았다.
한편,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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