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6 12:44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26일부터 31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액 합계 30만 원 이상 ▲과태료 대상 자동차가 체납자 소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추적 영치조'가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체납자 1683명에게 지난 2월 영치예고안내문을 보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은행(CD/ATM 본인 카드·통장), 전화(ARS 142-211) 등으로 체납내역을 확인한 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영치활동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상습 체납자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