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충북

14명 목숨 앗아간 오송참사 관련 청주시장 6월 첫 재판

기사등록 : 2025-03-26 18: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6월 첫 재판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오는 6월 12일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썸네일 이미지
이범석 청주시장 [사진=뉴스핌DB]

오송 참사는 당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앞서 검찰은 미호강 임시 제방 관리 소홀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이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점검의 부실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baek3413@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