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7 10:02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승계 등을 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완전모자회사(모회사가 지분 100% 소유)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이날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부당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사항이 신설됐다.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되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익편취의 경우 완전모자회사 특수성 고려사항이 처음으로 생겼다. 완전모자회사 사익편취 안전지대도 마련됐다. 특수관계인 이익 귀속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요건 규정을 두고, 모두 충족할 경우 안전지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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