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7 11:02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종료 타종이 1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1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27일 오전 2023년 11월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2인에게는 각 100만원을, 나머지 원고에게는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수험생 측은 손배소 제기 당시 "타종 사고 후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 당국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사고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당시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약 1분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았던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수험생은 종이 울리자 급하게 아무 답안을 적어 넣거나 일렬로 표시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배상 금액이 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건데 인용 금액 100~300만원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학생들과 학부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해서 2심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명의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액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두 명은 피해가 적었던 것 아니냐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