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8 12:16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2시간여 늦게 개회됐다.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제한'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선언했고, MBK 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크게 반발하며 고성 속에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영풍 대리인은 발언을 통해 "상호주 제한은 위법이라 생각한다. 법원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결정이 있었지만 즉시 항고했다"며 "또한 SMH가 영풍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라고 했는데 어제 주식배당이 있었다. SMH가 언제 취득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취득했는지 밝혀달라"고 따졌다.
영풍 대리인은 이어 "SMH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못 받았고, 증빙서류도 못 받았다"며 "상호주 제한 관련 10% 초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하더라도 상호주 제한은 부당하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주식이 언제 취득됐는지 증빙 못 받았다고 하는데 회사(고려아연)는 SMH로부터 통지 받았고,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이 있다"며 "주총 시작 전으로 영풍 쪽에서 통지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쪽(영풍)에도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시 영풍 측 대리인이 SMH의 영풍 주식 취득 시점이 당초 예정됐던 주총 시작 전인 오전 9시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고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은 오전 8시 54분"이라며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반박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