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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尹 명령 따랐을 뿐"…이진우 "훈장 받을 일"

기사등록 : 2025-03-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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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방첩·수방사령관 12·3 비상계엄 관련 첫 공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불법 계엄 당시 인물 체포 및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 전)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충암파라고 하는 것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고,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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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스핌 DB]

또한 여 사령관 측은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군 권력의 정점에 있는 피고인이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함께 공판이 진행된 이 전 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이진우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장관이 취임식과 청문회 때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고 군도 안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설마 장관이 그런 말을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생각도 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사령관 측은 혐의 부인뿐 아니라 '훈장을 받을 일'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했다"며 "군에는 소총이 생명인데 소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피고인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군검찰이 재판에서 쓰겠다고 밝힌 증거 서류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검은색으로 덮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점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가려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게 응당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군검찰이 변호인 측에 열람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을 주문하고는 해당 부분의 증거 채택 여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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