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31 14:35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선이나 케이블의 원료인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 4개 업체가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담합은 전선·케이블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와이엠솔루션·세지케미칼·폴리원테크놀로지·티에스씨이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진전기, 서일전선, 대명전선 등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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