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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용 원료 담합하다 적발…공정위, 4개 업체에 과징금 6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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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 최초 담합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선이나 케이블의 원료인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 4개 업체가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담합은 전선·케이블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와이엠솔루션·세지케미칼·폴리원테크놀로지·티에스씨이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진전기, 서일전선, 대명전선 등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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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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