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31 15:28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의회는 31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정복 의장은 이번 예산안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당부하며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시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이 8884억8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기정 예산액 대비 1604억2100만 원이 증액됐다.
의회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조례 전부 개정을 승인하며, 도시계획 관련 개정 조례안도 처리했다. 끝으로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및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정정순 의원은 본회의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읍ㆍ면 지역에 시립 주간보호소를 추가 개소해 삼척시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양성된 요양보호사를 시립요양원과 시립 주간보호소에 배치하는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의 유출 방지 및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초고령 사회를 슬기롭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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