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31 16:24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같은 법안을 상정한 뒤 제1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또 내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론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 이런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치 훼손을 넘어 가지고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법사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위헌적 법률을 이렇게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그것이 우리 행정부로 넘어가면 행정부에서 거부되기를 거의 40건 가까이 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