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31 17:02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재판이 31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선대위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명예훼손 등 피고인들의 죄목이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경제 범죄와 직접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권 문제는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중요한 쟁점이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문제 삼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섞어서, 범죄행위인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명백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너무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되고 그 부분까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8일 오후 3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봉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인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21대 대선 직전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 송 전 대변인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