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31 17:14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 등으로 A정당 충북도당의 전 위원장과 전 회계책임자 등 총 3명을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수입·지출할 수 있다.
또 새로 선임된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그리고 회계책임자 변경 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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