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31 17:41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시민의 물 복지 증진을 위해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을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 확대 및 옥내 누수 탐지비 지원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비용 부담 때문에 수돗물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시민의 기본적인 물 복지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주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수도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과 관련해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옥내 누수 탐지비용도 기존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실적으로 누수 탐지 비용이 30~5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화 조치다.
김해시는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수돗물 낭비와 요금 과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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