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4-01 10:22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애초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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